의성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란?
의성군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의성군 소상공인 확인 필수
- 2024년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의성군에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자
- 카드매출이 존재해야 함 (2024년도 기준)
- 간이과세자도 가능 (단, 부가세 미신고 일반사업자는 제외)
지원금 계산 방식
지원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원금 = 2024년 카드매출액 ÷ 1.1 × 0.5%
카드매출(2024) | 부가세 제외 | 지원금 (0.5%) |
---|---|---|
10,000,000원 | 약 9,090,909원 | 약 45,454원 (지원 제외) |
15,000,000원 | 약 13,636,363원 | 약 68,181원 |
100,000,000원 | 약 90,909,090원 | 약 454,545원 (50만원 한도 내) |
※ 최소 5만원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5만원 미만은 자동 탈락됩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 시작일: 2025년 3월 24일(월)
-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11월 30일)
- 주의사항: 예산은 선착순으로 소진되므로 빠른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의성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4월부터 접수 가능)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구미시 이계북로7)
-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 1800-8730
선정 기준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자 우선 선착순 선정
- 팩스, 방문접수는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음
- 한도 초과 시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주의!
-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의성군 외 지역 사업자
- 통장 입출금 불가능한 계좌 보유자
- 세무 신고 안 한 사업체 (단, 간이과세자는 예외)
- 유흥업, 도박, 게임업종, 투기 조장업 등
- 택시, 유가보조금 수령 화물업 등
※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이후 전환된 일반과세자는 이후 확인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오프라인 동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온라인은 체크만으로 대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소상공인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아깝게 탈락했습니다. 2025년엔 그 기회를 꼭 잡으세요.
접수는 행복카드.kr에서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5만원~50만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