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일 총정리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자녀 1인당 100만 원 손해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10명 중 3명은 부모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매년 수십만 가구가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원, 여러 자녀가 있다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그냥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책값,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 부족으로 이 혜택을 놓친다면? 자녀의 미래에 작지만 중요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최대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부양 요건: 부양 자녀는 신청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2025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1명 | 100만 원 |
2명 | 200만 원 |
3명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온라인이 불편한 경우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1번을 눌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 신청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법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계산하여 합산됩니다. 즉,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 낮은 구간: 자녀 1인당 최대 금액(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금액
-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총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신청유형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8월 말 |
기한후신청 | 11월 | 이듬해 1월 |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주의 사항
- 신청 시 자녀 인적 사항 누락 시 지급 대상 제외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국세 체납자에게는 일부 압류 또는 상계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24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Q: 이혼한 부모 중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홈택스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능?
가능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 2명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최대 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전면 확대되어 한 번 신청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혜택을 최대한 받으세요.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자녀당 최대 80만 원을 챙기세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KBS 뉴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 (2025년 5월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