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강화되는 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벌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대비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기존처럼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했다가는, 순식간에 ‘법 위반자’가 되어버릴 수 있죠. 이번에 개편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그야말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법의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지금부터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주요 변경사항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6월부터는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계약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6월부터) |
---|---|---|
보증금 기준 | 6,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30만 원 초과 | 20만 원 초과 |
2. 신고 기한 단축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였지만, 6월부터는 30일 이내 신고로 단축됩니다. 즉, 계약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과태료 강화
미신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변경사항도 신고 의무화
보증금 증액, 월세 조정 등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누구에게 적용될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대상이므로,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신고 의무 주체는?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공동 의무이기 때문에 둘 중 한 쪽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서로 협의하여 빠르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10분 내 완료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 시)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신고 내역과 동일하다면 간편 갱신 신고가 가능합니다.
Q2.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 기회를 주지만,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필수!
Q3.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인상 등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준비 항목 | 세부 내용 |
---|---|
계약서 점검 | 임대차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주소, 보증금, 월세 등) 확인 |
서류 준비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사전에 준비 |
신고 방법 선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법 중 편한 방식 선택 |
기한 엄수 |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
전월세 신고제,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준비하자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더욱 강화되어 돌아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시대, 대비가 필수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해야만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임대차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월세 20만 원 초과만 되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합시다.
👉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